오는 7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요금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(Fuel Surcharge)가 인상된다.
미주,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유류할증료는 오르고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노선 할증료는 인하된다는 점이 특이하다.
5일 국토해양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료에 부가되는 유류할증료 체계가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. 또 유가 인상에 따른 항공요금 조정 시기는 종전보다 빨라진다.
국토부가 마련 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할증료 액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게 재조정된다.
6월 현재 편도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비행거리는 일본 노선보다 5∼6배 길다.
그러나 유류할증료는 장거리 노선이 140달러로 일본(32달러)의 약 4.4배 수준이다. 즉 장거리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상대적으로 낮다.
국토부는 이에 따라 많은 연료를 소모하는 장거리 승객에게 더 많은 유류할증료를 매기고 일본이나 중국 등 단거리 노선 이용객의 유류할증료는 낮추기로 했다.
중거리 노선의 경우 현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.
할증료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다. 국토부는 이를 위해 현행 4단계의 유류할증료 부가 노선을 6∼7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.
현행 노선은 미주 유럽 호주 중동 등 장거리, 중국 동남아 사이판 등 중거리, 일본과 중국 산둥성 등 단거리, 부산과 제주에서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초단거리 노선으로 구분된다.
국토부는 이와 함께 유가 변동에 따른 항공요금 인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로 했다.
최근 2개월간 항공유 평균가가 150센트를 넘으면 한 달 후부터 2개월간 항공요금에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1개월 치 항공유 평균가 인상분을 한 달 후부터 1개월간 적용하기로 했다.
출처: 국민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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